[난세의 사자후 시리즈-7] 유치원 문제에 유치원과 교육부 입장 서로 평행선
유치원의 재산권, 수익권, 처분권 등 헌법상 권리 보장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유치원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유치원간 치열한 생존경쟁 속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돌입한 4일 오전 서울의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계속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로 유치원과 교육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필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건의 본질은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 생각하며, 이하에서는 그 근거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우선, 유치원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며,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유치원 사태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먼저 사용권이 제한된다. 사립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억 내지 50억 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설립자가 자비로 마련해 제공하는데 이 시설은 유치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여기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용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에 더하여 친정부 교육감들에 의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보면 유치원의 설립자는 이사장으로서 원장을 겸할 수 없고 이는 바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둘째, 유치원의 수익권이 박탈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에 가입하면 연필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그 사용내역이 국가에 보고되는데 항목간의 유용 등이 철저히 금지되어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없다. 가능한 방법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함으로써 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가져가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자신이 제공한 사유재산의 대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진행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익을 가져갈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유치원의 처분권이 박탈된다. 현재 개정이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폐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개인사업체의 영업의 자유는 폐업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사실상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들어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유치원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규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국가가 이러한 한유총의 당연한 요청을 묵살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겁박함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필자는 현재 국가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파동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에 의한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강요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한유총 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균등하게 하고 그 지원비용을 학부모에게 지급하여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학부모이며, 학부모에게 유아교육 비용을 지급하고 선택권을 부여하면 비리유치원은 시장에서 저절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출산이 확대되어 유치원 학생수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치열한 노력 끝에 학부모의 선택을 받은 유치원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창의적인 인격이 양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선택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곧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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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진경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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