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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시장이나 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 설립 병원은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가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환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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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의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S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B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역시 S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2월 A씨와 B씨가 H복지재단에 명의를 빌려주고 S병원을 개설하게 하고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게 했다며, A씨에 15억여원, B씨에게 21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H재단에 의사면허를 빌려주지 않고 S병원을 실제로 운영해 문제가 없으며, 거기에 H재단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으므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H재단의 대표자가 S병원의 수입지출결의서와 일일수납대장을 결재하고 채용을 담당했지만, A씨와 B씨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H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개설 당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H재단은 S병원을 개설할 때 관할 행정청인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법인도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며 “여기에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H재단은 정관에서 의료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원 개설의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될 위험이 있다”며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단 측 소송을 대리한 김준래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사무장병원의 형식을 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철퇴를 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병원을 개설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015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