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개봉제1주택재개발조합의 내분 사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 온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시 총회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임원들과 대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법원의 총회 소집 허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30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를 통하여 무익하고 소모적인 다툼을 일거에 종식시키고 임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이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와 강치훈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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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 관리자 | 2016.02.28 | 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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