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021. 2. 25.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감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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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관탄핵 각하결정(2021헌나1) | 관리자 | 2021.12.02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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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06.29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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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 관리자 | 2020.02.01 | 780 |
6 | 요양병원 운영자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 관리자 | 2017.06.01 | 14772 |
5 |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도출 | 관리자 | 2017.06.01 | 3557 |
4 | 비율제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관리자 | 2017.06.01 | 6934 |
3 | 학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의 퇴직금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관리자 | 2017.06.01 | 9963 |
2 |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 | 관리자 | 2016.02.28 |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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