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전공의 수료 예정인 레지던트 4년차 의사 선생님이 2016. 1. 시행된 제59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사유로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그 1주일 후에 있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그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위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문의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와 성용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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