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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운영자가 의료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여 ,

대법원은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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