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하여 의약품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고 회사로부터 처방된 의약품의 총 약가 중 일정 비율을 영업성과급으로 받은 프리랜서 의약품 영업사원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영업사원이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약가 금액에 따른 영업성과급을 받은 것은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정당한 상행위를 한 것이고, 영업성과급은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정진경 대표변사와 이희동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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